제목
계금
요지
상고제도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 본질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3다2판례(1973.03.13)소유권보존등기말소
  • 참조판례83다530
  • 참조판례83다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