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요지
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상속개시에 근접한 약 3개월 15일전에 한국감정원이 한 감정가액은 결코 상속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나.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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