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상속개시에 근접한 약 4개월 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은 결코 상속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 위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