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구 상속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한 개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에는 각 연납세액에 관하여 별개 독립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그것에 대한 쟁송도 각개의 처분마다 별도로 허용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1차 처분에 대한 소송확정이 그 뒤의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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