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은 당연하고, 양도하고 남은 건물에 주택부분이 있는 한 주택과 비주택의 면적비율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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