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호주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