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4조 [ 세율(1981.12.31 제목개정) ]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7
100만원초과 7만원+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9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25만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1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47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13
700만원이하
700만원초과 73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118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1천300만원이하
1천300만원초과 169만원+1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천900만원이하
1천900만원초과 289만원+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2천500만원이하
2천500만원초과 439만원+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3천500만원이하
3천500만원초과 739만원+3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1천264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2천64만원+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1억원이하
1억원초과 3천414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3억원이하
3억원초과 1억3천414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2억4천414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