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27조의2 [ 연부연납의 경우의 이자 ]▼+-인쇄보관법 제28조의2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1일 5전로 한다.<개정 1979ㆍ12ㆍ31, 198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