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과세청이 상속인에게 과세가액을 통지한 것이나 상속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피상속인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소외인들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동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퇴직금지급대상 이 아님이 분명하다면 그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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