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18조 [ 상속세액의 결정·갱정 ]

(상속세액의 결정ㆍ갱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갱정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