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개시 2년 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은 그 감정이 아무리 적정하고 또 토지상황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물가변동이 심하였던 우리사회의 실정으로 볼 때 그것이 2년 후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그 후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바에야 더욱 그러하며 물가가 하락한 바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감정가액을 2년이 경과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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