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제1항 내지제3항,동법시행령(1980.6.17 대통령령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1항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지가대상지역의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의 선정 및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내에는 적용할 기준지가가 없고 그렇다고 하여 인근 내지 유사 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표준지의 선정목적 및 선정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보상액의 산정은토지수용법 제46조의 일반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처분의 불가분적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보상액산정부분에 한하여 위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재결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고, 그 처분중 보상액 부분만을 분리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다. 다.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평가의 기준 및 평가방법의 여하에 따라 평가의 결과(보상의 금액)가 달라질 수 있음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보상액평가의 원칙의 선택이 위법한 이상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산정 자체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위의 위법만으로 재결처분 자체의 위법을 단정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정당한 기준 및 방법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하여 재결처분상의 보상액과 대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0조
  • 토지수용법 제46조
  • 행정소송법 제2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