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요지
구 국토이용관리법(1978.12.5. 법률 제3139호)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 대상지역공고일 현재의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기준지가의 고시가 그 대상지역공고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이 그와 같이 소급하여 생긴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으로 공고가 되어 있을 뿐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무렵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5조
  • 토지수용법 제46조
  • 국토이용관리법 1978.12.5 법률제3139호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