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한 경우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케 하여야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2
  • 토지수용법 제4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