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 있어서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때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수용재결이 공유지 중 원고가 사용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것인 이상 비록 그 공유지의 지목이 공부상 전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정부분이 실제로는 기준지가의 평가기준일이전부터 대지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토지의 실제 용도를 전으로 인정하여서 한 기준지가 평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3.5.30. 대통령령 제11137호로 전개되기 이전) 제30조 제2항의 평가방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그 기준지가를 그대로 보상가격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2
  • 토지수용법 제46조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0조
  • 지적법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