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81구571 (1982.07.20)
- 제목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결문
【원 고】 허영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변론종결】 1982. 6. 29.
【주 문】
피고가 1981. 7.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경기 소하읍 철산리 554 전 952평방미터(㎡)에 관한 손실 보상금을 금 22,943,200원으로 산정한 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긴부분은 피고의,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 갑제2 제4 각 호증의 각 1, 2,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 시흥군 소하읍 철산리 554 전 945평(3124평방미터)은 원래 소외 노승예, 조건해, 원고등 3인의 공유로서, 원고의 지분은 3124분의 952인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1980. 12. 6. 건설부장관으로부터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규정에 의하여 경기 시흥군 소하읍 철산단지의 대지 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1980. 12. 6.자 건설부고시 제413호) 원고소유의 위 토지도 위 철산단지내로 편입된 사실, 이에대하여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와의 사이에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워지지 아니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이 재결의 신청을 하고 이에따라서 관할토지 수용위원회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81. 4. 23.자로 원고의 위 토지를 수용하기로 하고(수용시기는 1981. 5. 15.) 그 손실보상금은 금 21,610,400원(22,700 × 952)으로 재결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서 피고가 1981. 7. 30.자로 위 손실보상금을 금 22,943,200원(24,100 × 952)으로 증액산정하는 이사건 재결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기업자가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이 위 토지의 평방미터(㎡)당 금 24,100원인 이상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이사건 재결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ㄱ)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가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1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1979. 12. 12.자 건설부고시 제481호, 위 토지는 표준지로서 평당 금 30,000원임) 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ㄴ)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이한균의 감정결과 일부(단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만이 위 토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원에 쟁송중인 부동산을 감정할 수 있는 공인감정사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서의 수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을뿐더러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토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고 감정평가사는 배제된다는 취지라고까지는 해석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또한 위에서 본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따라 위 토지의 실제용도는 "전"으로서 표준지이며 평당 금 30,000원이라고 고시(기준지가)하고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갑제5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증인 박광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의 지목이 공부상(토지대장)으로는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위에는 그 일부에 수용되기 훨씬이전인 1978. 3. 19.부터 연와조 스라브 2층 건주택 및 영광중앙교회 건물 건평 약176평방미터(㎡)가 건립되어 있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위 교회의 정원 및 유치원생들의 놀이터겸 운동장으로 이용되어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의 "실제용도"(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는 대지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토지에 대한 실제용도를 전으로 한 기준지가의 고시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누242 판결참조).
따라서 위 토지의 실제용도를 대지라보고 나아가 위 토지자체를 표준지라고 보지 아니하고, 경기 소하읍 철산리 461의 7을 표준지로 보아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이 규정하는 바에따라서 평가한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를 믿는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실제용도가 대지인 위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기업자가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용의 재결당시인(위 1란에서 본) 1981. 4. 23.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 43,316,000원(평방미터당 금 45,500원 × 952=43,31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제5호증, 을제4, 제7, 제12 각 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내용 및 위 감정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을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위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위 2.(나)(ㄴ)란 기재의 인정금액보다 과소하게 산정한 피고의 이사건 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즉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94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7. 20.
판사 김용준(재판장) 이순영 임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