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하여 적정가격을 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다목적댐 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1975.5.23에 고시되었고, 수용재결은 1981.1.28에 있었으며, 그 사이에 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예측되는 이상, 그 간의 지가상승을 배제하지 아니한 수용재결 당시의 지가에 따라서 한 손실보상액 결정은 위법하다. 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 그 가격감정을 시켜 평균치로 책정한 보상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만일 이 가격이 적정가격의 25/1 내지 30/1 정도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결과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인근수용토지에 비하여 본건 토지가 월등하게 보상액이 적게 책정되었다거나 그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