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 있어서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때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2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