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도 그 판결이유에 잘못이 있다 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수용재결당시에는 기준지가대상 지역공고가 되어 있을 뿐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그 후 이의신청재결 전에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지가의 고시의 효력이 그 대상지역공고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해는 위 기준지가와 관계없이 수용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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