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가 되어 있었을 뿐 기준 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가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3누214판례(1974.03.12)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참조판례76누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