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요지
토지수용법 제46조1항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이나 2개 시중은행의 감정등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