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평가를 명할 경우에 있어서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취지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위 규정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2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