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실보상금변경처분변경
요지
가.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주문자체에 일체의 관계를 일일이 지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이유와 대조하여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다. 나.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 고시지역 내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토지수용당시 공부상으로는 그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토지수용 전부터 이미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토지의 현황, 이용상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감정선례 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면 위 감정평가서는 이 토지에 대한 보상액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19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2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