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민사판결의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또는 배척하는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충분하고, 그 범위를 지시하기 위하여 주문자체에서 일체의 관계를 일일이 명백하게 지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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