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보상금액이 적법하게 산정한 보상금액과 비교하여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더라도 보상금액산정이 위법하다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국토이용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매물가상승율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잘못이지만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 반영하지 아니한 이유가 당해 기간의 도매물가상승율이 0이거나 부수이기 때문이라면 이를 반영할 여지가 없었거나 또는 반영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보상금액을 산정한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사유로 이의재결을 취소할 수는 없고,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기준지가평가기준일부터 원재결일까지의 도매물가상승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심리하여 이를 감정평가에 참작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연 저렴한 가격으로 평가 산정한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다.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가운데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 반영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