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수용재결 전에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수용토지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보상금액이 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평가액 보다도 다액인 한 실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손실보상금 재결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토지수용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