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수용토지가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있으면 그 토지의 수용보상금액산정은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당해지역내에 적용할 표준지의 기준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표준지의 선정목적에 배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토지수용법 제4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