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6.12.31 법 제39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 제1, 2, 3, 5 각 항 동법시행령 (1985.8.17 령 제117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8조 제1항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표준지의 선정목적 및 선정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