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면처분취소
요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절차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함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4민상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