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3조 [ 항소의 취하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①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②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