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7조 [ 소취하의 효과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