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명특허허여처분집행정지신청각하에대한항고
요지
특허사건은 그것이 일반생산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성 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한다는 특수성 등에 비추어 이를 일반민사소송사건 또는 일반행정소송사건으로 취급하게 하지 아니하고 특허법이 규정한 특별한 절차와 특별한 심판기관으로 하여금 담당취급하게 하였으므로 특허국장의 발명특허처분이 일종의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