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매예정가격결정이의신청각하처분취소
요지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세무서장이 성업공사에게 대행시켜 진행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이 너무나 저렴하여 동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공매재산의 소유자가 세무서장의 재결인 이의신청각하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은 그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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