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개정 2001.12.31>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④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 100분의 100

2.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유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3.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50+(1-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⑤

법 제4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동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⑥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⑦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금융기관의 부채(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에게 인수된 부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1.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부채로서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이전된 것(동부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것을 포함한다)

⑧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은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⑨

법 제40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⑩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⑪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⑫

법 제4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1.

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경우 : 감면세액 전액

2.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경우 : 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면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세액(동세액이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⑬

제1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이하 이 항 및 제14항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제14항에서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⑭

제1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제1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1.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하 이 항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합계액을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⑮

법 제4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에 대한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4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3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율

<16>법 제40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17>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주등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주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1.

증여자의 자산매매계약서

2.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

3.

증여계약서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18>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독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에는 자구금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에 의하여 그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무구조개선법인(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법인을 말한다) 및 자구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라 한다)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