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해당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신축주택은 분양 당시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및 실질상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