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 실내건축의 재료 등(2014.11.28 신설) ]

법 제2조제1항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2014.11.28 신설)

1.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2014.11.28 신설)

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2014.11.28 신설)

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 배수(排水)ㆍ환기시설의 재료(2014.11.28 신설)

4.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ㆍ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2014.11.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