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증자에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감면이 개정전 법령에 따라 ‘7년간 100%, 3년간 5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2008년 등기된 쟁점증자는 개정된 조특법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2005년 개정된 조특법 제121조의4 제4항은 증자시마다 조세감면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지,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기존 법령에 따라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이 받은 기재부 질의회신문은 2차 유상증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쟁점증자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차 유상증자에 대한 감면결정 통보공문을 통해 변경된 조특법 개정사항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중3334심판(2020.04.14)사업내용에 대한 변동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만 변경된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가 출자한 금액이 1차 감면결정분에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