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세액계산의 기본 원칙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쟁점배당금은 「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은 그 지급액, 즉 쟁점배당금 총액이며 세율은 20%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뿐이어서 법에 따라 확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인 과세표준을 분리하여 각각에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세액계산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전5463심판(2018.12.14)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은 외투법인이 지급한 총배당금에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 발생 당시의 외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전2678심판(2019.06.05)「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시 제한세율 적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