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12.22 개정)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2025.10.01 개정)

가.

도매업(2020.12.22 개정)

나.

금융 및 보험업(2020.12.22 개정)

다.

부동산업(2020.12.22 개정)

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한다)(2020.12.22 개정)

마.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020.12.22 개정)

2.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이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

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2020.12.22 개정)

나.

지식재산권의 제공(2020.12.22 개정)

다.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2020.12.22 개정)

라.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2020.12.22 개정)

②

제28조제2호 또는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절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27조를 적용한다.(2022.12.31 개정)

1.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2020.12.22 개정)

2.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2호가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금융 및 보험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경우 및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호 다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자산은 제외한다)의 매각손익(2025.10.01 개정)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01.01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1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