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시 제한세율 적용방법
요지
2013.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을 개정하면서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 국내세율을 적용한 감면 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일부 유권해석 및 납세안내 책자 등의 제한세율 계산방법을 제시하면서 특정 문구를 들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그간 제한세율 적용방식을 지속적으로 달리 안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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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4114심판(2018.05.02)쟁점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전2101심판(2018.05.15)쟁점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