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나.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및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가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각 법조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 법인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가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후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의 가액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의제배당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는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는 것으로서 취득가액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에 사실상 포함된 것이므로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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