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각호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는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에 사실상 포함된 것이므로 위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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