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6조 [ 의제배당 ]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8ㆍ12ㆍ5,1979ㆍ12ㆍ28, 1981ㆍ12ㆍ31,1985ㆍ12ㆍ23,1990ㆍ12ㆍ3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 몫으로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다만, 상업 제45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自己株式消却益의 경우에는 消却日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의 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의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삭제<1985ㆍ12ㆍ23>
삭제<1985ㆍ12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