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의제배당에 관한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 취지 [3]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가지고 법인의 합볍의 경우 합볍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가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후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의 가액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의제배당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재평가적립금등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는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에 사실상 포함된 것이므로 위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