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세액계산의 기본 원칙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쟁점배당금은 「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은 그 지급액, 즉 쟁점배당금 총액이며 세율은 20%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뿐이어서 법에 따라 확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인 과세표준을 분리하여 각각에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세액계산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전5463심판(2018.12.14)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은 외투법인이 지급한 총배당금에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 발생 당시의 외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전2678심판(2019.06.05)「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시 제한세율 적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