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일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함
요지
매매대금 청산일은 어음 교부일이 아닌 실제 어음금이 지급된 날로 보아야 하고 취득일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국세청 발간 해설서와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믿고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