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7조 [ 기간의 기산점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