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간주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당초 주주였던 ▣▣C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가 만료되어 11%의 원천징수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헝가리에 ◇◇◇S를 설립하고 현물출자한 점,◇◇◇S가 주주로서 행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활동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간주배당금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I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간주배당금의 실질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인 ▣I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른 10%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구0218심판(2014.05.29)미국 모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전3938심판(2018.06.25)쟁점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 ◎◎로 보아「한?미 조세조약」의 12%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