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 ◎◎로 보아「한?미 조세조약」의 12%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는「한?헝가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사실관계가 이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전3458심판(2016.12.05)쟁점간주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구0218심판(2014.05.29)미국 모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전3997심판(2023.01.09)쟁점이자를 부당한 지출로 보아 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5862심판(2023.04.06)청구법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부당하게 쟁점차입금 거래를 거친 것으로 보아 관련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