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이자를 부당한 지출로 보아 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이자를 금융비용으로 보더라도 그 이자율은 통상적인 이자율보다 높아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상이자율로 거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사건 각 사업연도별로 쟁점차입금의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5230심판(2022.08.17)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자기주식 매입·소각거래를 부인하고 주주간 주식교환 거래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전3938심판(2018.06.25)쟁점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 ◎◎로 보아「한?미 조세조약」의 12%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5862심판(2023.04.06)청구법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부당하게 쟁점차입금 거래를 거친 것으로 보아 관련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